TK케미칼 상장 심사 결과 불복...이의 신청

더벨 이재영 기자 | 2010.11.19 16:42

1개월 내 청문 절차...회계 처리 방식에 이견

더벨|이 기사는 11월18일(09:4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TK케미칼이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결과에 불복하고 이의를 신청했다. 1개월내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예심 통과 여부가 다시 가려진다.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거래소와의 이견이 문제가 되고 있다.

18일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TK케미칼은 최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 예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TK케미칼은 지난 11일 상장 심사 위원회로부터 상장 미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거래소는 1개월 내에 청문 절차를 열고 신청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 결과는 청문 절차 후 7일 안에 내려진다. TK케미칼의 경우 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예심 통과 여부가 다시 가려지게 된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TK케미칼은 12월 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1월 중순 공모를 진행할 수 있다. 연내 상장은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예심 미승인에 따른 일정 지연이 최소화된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TK케미칼의 상장은 일러야 내년 5월에나 가능하다. 올해 실적보고서 작성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고 관련 서류를 다시 준비하면 2월 말에는 상장 예심을 청구할 수 있다. 4월 중순 예심을 통과한 뒤 신고서를 내고 공모 절차를 밟으면 5월 말 상장이 완료된다.

TK케미칼이 상장 예심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회계 부실이 아닌 회계 처리 방식의 시각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TK케미칼의 전신인 동국무역은 지난 2008년 SM그룹에 인수됐다. SM그룹은 공정가액상 555억원 자산과 부채를 40억원에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515억원의 차액이 생겼다. TK케미칼은 당시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상의해 이를 부의영업권으로 계상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이 차액이 부의영업권이 발생하지 않는 출자전환채무이므로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방식의 차이는 TK케미칼의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차액을 부의영업권으로 인식하면 비싼 자산을 싼 가격에 산 셈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처럼 앞으로 7~8년간 연간 60억원 내외의 금액이 TK케미칼의 수익으로 잡힌다. 지난해 당기순이익(256억원)의 20%에 해당한다. 반대로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하면 자기자본은 늘어나지만 수익엔 반영되지 않는다.

TK케미칼은 청문 절차에서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회계 처리가 아니었고 거래소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선 이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정정했다는 점을 어필할 것으로 관측된다.

TK케미칼은 이번 공모를 통해 4700만주를 주당 3700~4200원에 모집해 총 1739억~1974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신주 모집과 구주 매출을 병행하며 비율은 3대 7이다. 신주 1410만주(521억여원)와 구주 3290만주(1217억원)를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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