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오는 22일부터 인터넷 발급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10.11.18 11:00

시·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부 가능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시·도를 방문해 자격증을 수령해야 했다. 분실 등으로 자격증을 재교부 받기 위해서도 시·도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받아야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인터넷 교부신청 기능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중개업 등록자 확인 등 부동산 중개 민원 서비스에 이어 추가로 개발한 것이다.

KLIS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서가 접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2일 올해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면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릴 수 있는 만큼 시·도에 자격증 교부일정을 미리 확인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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