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장 과세 방침에 은행권 신규 판매 중단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10.11.15 10:47

(상보)신한·국민·기업銀, 신규판매 중단 대책마련 분주

기획재정부가 금 통장의 매매차익 등에 과세 방침을 정하며 골드뱅킹 업무를 하는 은행들이 관련 상품 신규 계좌 개설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15일부터 '골드리슈' 등 골드뱅킹 관련 7개 상품의 신규 판매를 한시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정확히 확정한 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 실물인 '골드바' 판매는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한은행은 관련부처 등과 협의를 한 뒤 오는 12월1일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KB골드투자통장'의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세부 과세 방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일단 판매 중단 후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다.


IBK기업은행도 '원클래스 골드뱅킹' 등 관련 계좌 신규 개설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국내 은행 중 골드뱅킹 업무를 하는 곳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3곳으로 이중에서도 신한은행이 독보적으로 골드뱅킹 시장을 개척해 왔다.

신한은행 골드뱅킹 관련 7개 상품은 9일 현재 9만3000여 계좌가 개설(약 3500억)돼 있다. KB골드투자통장은 12일 현재 계좌수는 9400좌수로 잔액은 283억원이다. 기업은행은 2700여좌, 171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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