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골드리슈 계좌 신규 한시 중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10.11.15 09:22
신한은행은 정부가 은행 골드뱅킹 계좌상품의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소급과세키로 결정함에 따라 15일부터 골드바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상품의 신규 계좌개설을 한시적으로 중지한다.

정부는 지난 2009년 2월 4일 이후 골드뱅킹 계좌거래에서 실현된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배당소득세 14%, 주민세 1.4%)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골드뱅킹 계좌거래에 대한 신규를 한시적으로 중지하고, 관련 업무를 정확히 확정한 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개일은 오는 12월1일이 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또 12월 1일부터 출금 및 해지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원천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중지가 확정된 상품은 골드리슈 금적립, 골드리슈 골드테크, 키즈앤틴즈 금적립, 골드리슈 달러&(앤)골드테크, 골드패키지서비스, U드림 GOLD모어, 골드Gift서비스 등 7개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장을 새로 만들 수 없게 되면서 많은 고객들이 당혹감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신규 중지 결정에 고객들에게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그러나 소급과세 확정에 고객의 피해가 예상되어 고객 보호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신규를 중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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