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9년 2월 4일 이후 골드뱅킹 계좌거래에서 실현된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배당소득세 14%, 주민세 1.4%)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골드뱅킹 계좌거래에 대한 신규를 한시적으로 중지하고, 관련 업무를 정확히 확정한 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개일은 오는 12월1일이 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또 12월 1일부터 출금 및 해지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원천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중지가 확정된 상품은 골드리슈 금적립, 골드리슈 골드테크, 키즈앤틴즈 금적립, 골드리슈 달러&(앤)골드테크, 골드패키지서비스, U드림 GOLD모어, 골드Gift서비스 등 7개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장을 새로 만들 수 없게 되면서 많은 고객들이 당혹감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신규 중지 결정에 고객들에게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그러나 소급과세 확정에 고객의 피해가 예상되어 고객 보호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신규를 중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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