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리베이트 범위 제동…쌍벌제 시행 덜컹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10.11.12 14:52

규개위, '명절선물·경조사비 허용' 문제 삼아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등 이른바 리베이트-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규제심사 요청안을 복지부에 되돌려 보냈다.

시행규칙에 대한 심의 결과 하위법령 내용이 부실하고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오는 28일 시행예정인 리베이트-쌍벌제가 시행규칙 없이 상위법만 시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 11일 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 심의를 진행했다. 3개 법안 시행규칙은 오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리베이트 쌍벌제의 구체적 지침을 담은 하위법령이다. 규개위는 복지부에 시행규칙을 재검토 한 뒤 오는 25일 회의 때까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당초 복지부는 업계 현실과 관행 등을 감안해 시행규칙에서 명절 선물로 10만원 이하 물품, 경조사비로 20만원 이하 물품, 1일 100만원 이하 강연료 등을 쌍벌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규개위는 이같은 명절 선물과 경조사비, 강연료 등 허용이 상위법인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에 근거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규개위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쌍벌제 하위법령 TFT 위원들을 재소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법제처 심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구체적 시행규칙 없이 상위법만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2주 마다 회의를 하는 규개위의 원칙에 따라 다음 회의는 25일이 된다. 따라서 다음 회의 때 규개위 위원들의 심의를 만족시킬 만한 수정안을 내놓지 못하면 시행규칙 없이 상위법만 시행되는 모양새가 된다.

한편, 복지부는 법 시행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원칙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회의를 한 번 더 열자는 의견을 규개위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규개위 측은 원래대로 25일에 열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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