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시행임박, 리베이트 단속 본격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0.10.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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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혐의 제약사 현장조사…범정부 차원 단속강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도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내 상당수 중견 제약사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에 접수된 리베이트 제보를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직 조사 대상이 전체 제약사로 확대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정부가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제약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제약업계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을 실시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내달 28일 쌍벌제를 포함한 '의료관련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를 비롯,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공정위, 식약청,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전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동향이 포착되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달 초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으로 구성된 10여명의 조사단을 매출 규모 상위권 A제약사에 투입,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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