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기준에 제약사 영업 숨통…실효성 논란도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0.09.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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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합법적 허용범위 마련…일부 규정 헛점

복지부와 의료단체 10곳이 모여 의약품 구매 대가로 제공되는 금품·향응을 칭하는 리베이트의 허용범위를 마련했다.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 다소 비현실적인 공정경쟁 규약을 상식적인 수준으로 현실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면책범위가 너무 커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합법화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받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업체가 의사나 약사에게 하루 100만원 이내의 강연료, 연간 300만원 이하의 자문료, 연간 50만원 이하의 교육 및 연구용 물품, 20만원 이하의 축의금 및 부의금, 10만원 이하의 명절 선물을 주는 것이 허용된다.

의약품 거래 대금 할인 폭(백마진)의 경우 1개월 이내 결제하면 거래액의 1.5% 이하, 2개월 이내 1% 이하, 3개월 이내 0.5% 이하로 깎아줄 수 있다.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가 의·약사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열 경우 실비의 교통비나 숙박비, 회당 10만원 이내의 식비,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내외 비영리 학술단체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학 등이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발표자, 토론자 등으로 참가하는 의·약사에게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도 지원할 수 있다.

◇ 제약사 영업 환경 마련 =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근절법 시행 이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업 환경이 악화됐지만 하위규정이 다소 완화되면서 마케팅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확한 규정이 없어 영업을 사실상 하지 못했다"며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만큼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영업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고객인 의료계를 대상으로 쓰는 비용이 전부 리베이트성 비용으로 오해받지 않게 될 수 있다"며 "마케팅 활동이 어느 정도 양성화되고 제도화됨에 따라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현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리베이트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대형사 중심으로 한 판촉활동이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매출 회복이 예상되며 제약업종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일부 규정 헛점…실효성 논란도 =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면책범위가 넓어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원래 취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면책조항을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제약업체는 의·약사에게 수천만원대의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직 세부적인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경조사의 기준은 어느 범위 친척까지 적용할 것인지 기준이 모호하다. 또 의·약사에게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공하는 제품설명회 횟수도 무제한이다. 이때 특급호텔과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을 제공할 경우 우회적인 리베이트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다.

시판후조사(PMS)에 대해 사례당 5만원 이하라는 획일적인 규정에서 최대 50만원 이하로 확대한 것도 간접 리베이트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평가다. PMS는 임상시험을 마친 신약이라 하더라도 복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이 보고사례를 필요 이상으로 늘리거나, 의무사항이 없는 의약품까지도 PMS를 실시해 사실상 합법적인 리베이트로 악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맞춰 소액을 수차례 나눠서 지급할 경우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은 문제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테면 의사 3명에 대한 식사 대접비로 50만원이 나왔을 경우 카드로 결제할 때 시기를 나눠 30만원짜리와 20만원짜리 영수증으로 쪼갤 경우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자료:복지부↑ 자료: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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