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C&그룹 임회장, 어떤 혐의 적용됐나(상보)

머니투데이 류철호,김성현 기자 | 2010.11.09 14:45

130억 횡령 혐의 추가 적용…로비 의혹 G20회의 이후 본격화

C&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9일 계열사 자금 12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임병석(49)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는 대검 중수부가 지난달 23일 공개수사에 착수한 지 17일 만이다. 핵심 쟁점인 정·관계 로비 수사는 G20 정상회의가 끝나는 12일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검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10일 구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일단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혐의만 적용했다"며 "임 회장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4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 사이 C&해운 소유의 선박 2척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차액 9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또 2005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위장 계열사인 광양예선의 법인 자금 중 26억5000여만원을 차입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3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효성금속을 인수한 뒤 회사 자산을 불법 담보로 제공하거나 불법 처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20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부실계열사인 C&라인에 682억원을 부당 지원(특경가법상 배임)하고 483억 상당의 분식회계(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를 통해 1704억여원을 부정 대출(특경가법상 사기)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C&우방 주식 200만주의 주가를 조작해 245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이 빼돌린 계열사 자금 중 일부를 정·관계를 상대로 한 전방위 로비에 썼을 것으로 보고 향후 로비 의혹 전반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임 회장이 2000년대 중반 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출과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은행권 인사, 금융당국 고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C&그룹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일일보고서'와 임 회장의 수행비서 김모씨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로비 대상자들을 선별한 뒤 빠르면 이번 주 중 이들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C&그룹에 부당 대출을 하는데 관여한 은행권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들을 우선 소환한 뒤 정치권 인사들을 조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임 회장이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데다 로비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 기획관은 "이번 수사의 본질은 부실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이지 로비 여부를 밝히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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