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우방의 우선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C&그룹은 투자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2004년 12월 우리은행으로부터 사모펀드(우리제1호PEF) 방식으로 420억원을 투자받았다. 검찰은 당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C&그룹과 거래를 꺼리던 우리은행이 갑자기 방침을 바꿔 투자를 결정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C&그룹이 당시 우리은행은 물론 금융당국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임 회장을 상대로 로비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C&그룹 전·현직 임원들로부터 "임 회장이 부산 K고 재경동창회 간부인 김모(60)씨를 비상근 임원으로 채용한 뒤 대외 업무를 맡겼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영남권 인맥을 동원해 정·관계 인사들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임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 회장이 기업 M&A(인수·합병) 과정에서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에게 여러 차례 자문을 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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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씨는 "임 회장 측에서 박 전 행장에게 상당한 액수의 상품권을 줬고 계열사에서 생산하는 모피도 선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하지만 박 전 행장 측은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자문에 응한 적도 상품권이나 모피코트를 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이 조사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