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 성폭행해 성병까지…태권도장 부관장 중형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11.08 08:53
9살 난 초등학생 여아를 여러차례 성추행하고 성병까지 옮긴 태권도장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인천 소재 태권도장 부관장으로 근무하며 수강생 김모(9·여)양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상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최씨의 신상정보 일부를 10년간 공개할 것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양의 진술이 초등학교 3학년이 지어냈다고 보기엔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사건직후 실시된 김양의 진료 소견과 최씨를 검사한 결과 성병을 일으키는 균이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김양은 최씨로 인해 성병이 감염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는 9살 난 어린아이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뒤 그대로 따라할 것을 강요, 성추행했다"며 "이로 인해 김양은 성병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범행수법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의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당시 다른 학원생들이 모두 출석한 점, 범행시기가 정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김양이 수강료를 안내고 태권도장에 나오자 "거짓말을 하고 도복을 받아갔으니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협박, 태권도장으로 불러내 세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세차례 범행을 모두 사실로 인정, 최씨에게 징역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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