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드라이브····대기업 몰아친다

머니투데이 송정훈 전혜영 기자 | 2010.11.04 17:11

대기업 내년 세무조사 증가 + 대기업, 마음대로 中企 실사 못해

공정사회 후폭풍이 거세다. 한화, 태광, C&그룹이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검찰 사정에 휘말린 가운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세무조사 강화 등 대기업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4일 내년도 정기세무조사에서 매출 500억 원 이상 기업의 조사대상을 올해보다 130개 이상 확대하는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10년분 정기조사 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를 통해 내년에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3091개로 올해 2943개보다 148개(5.0%) 늘렸다고 발표했다.

특히 내년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 가운데 매출액 500억 원 이상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732개로 올해 595개보다 137개(2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매출 5000억 원 이상 대기업은 올해 86개에서 내년에는 110개로 24개(27.9%) 증가해 대기업을 겨냥한 세무조사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매출액 300-1000억 원 기업 중 사주의 자금 유출 의혹이 있는 부도덕한 기업 150여 곳을 집중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조사 내용은 회계조작에 의한 기업자금 유출이나 인수·합병(M&A) 등 자본거래,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 회피 여부다.

이처럼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확대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조사는 올해보다 대폭 축소키로 했다.

매출액 500억 이하 중소기업은 올해 2348개에서 내년에 2359개사로 11개(0.4%) 증가하는데 그친다. 또 수도권 이외 지역 법인도 올해보다 20% 적은 873개 기업만 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20년(수도권은 30년) 이상 장기간 사업을 경영했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매출 500억 미만 법인 1만1000개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제갈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대기업은 세무검증을 통해 성실신고 체제를 확립할 것이며, 특히 불성실 기업은 조사역량을 강화해 기업과 기업주의 투명성을 제고 하겠다"고 내년도 세무조사 방향을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 출입해 실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함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협약 기준')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말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해 원가내역·생산과정·투입인력 등을 실사하는 행위를 부당경영간섭 행위로 규정, 중소기업을 보호키로 했다. 또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아이디어 무단 사용 등 기술자료 요구의 위법한 사례를 명시했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탈취 및 부당경영간섭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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