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빅3' 집무실 동시 압수수색(상보)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정진우 기자 | 2010.11.02 10:58
신한은행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2일 신한은행 본점에 있는 '빅3'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수사관 5~6명을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이 은행 본점 사무실로 보내 16층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과 신상훈 사장 사무실, 6층 이백순 신한은행장 사무실과 부속실 등에서 회계장부와 내부 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9월2일 신 사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당시 금강산랜드와 투모로그룹 등의 업체에 438억원을 불법대출했다며 관계자 6명과 함께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신 사장은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여 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사장 측은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이희건 회장이 귀국하면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하거나 라응찬 회장을 거쳐 전달하는 방식으로 7억11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돈은 이 회장의 동의 아래 공금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백순 행장이 라 회장의 지시로 자문료 가운데 3억원을 비자금으로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자문료 횡령 의혹에 '빅3' 모두가 연루된 셈이다.

이와 별개로 라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건넨 50억원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또 이 행장은 신 사장을 고소하면서 부당대출 의혹을 공개한 것과 관련, 은행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행장은 재일동포 주주에게 실권주 7만주를 배정하는 대가로 5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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