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천 회장 측이 일본에서 근시일 내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해 옴에 따라 그에 대한 진위를 파악한 뒤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찰이 천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거나 치료 기간이 길지 않을 경우 귀국 시점을 늦춰 자진 입국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천 회장이 소환 조사를 늦출 목적으로 치료 날짜를 갑자기 잡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소환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천 회장을 좀 더 기다릴지, 다른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해 아직까지 결론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회사 자금 35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 등으로 천 회장에게 40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천 회장이 받은 금품에는 자문료 10억 원을 포함, 천 회장이 건립하고 있는 옛돌박물관의 공사자재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남상태 사장 연임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천 회장은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 8월 해외로 출국해 3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해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