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과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진 전 과장에게 이같이 구형했으며 진 전 과장과 함께 기소된 기획총괄과 직원 장모씨와 지원관실의 내부서류를 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전 직원 권모씨도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진 전 과장은 공판에서 "지원관실 컴퓨터 자료의 삭제와 하드디스크 훼손을 명령한 적이 없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일체를 부인했다.
반면 진 전 과장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는 "지난 7월4일 오후 11시쯤 진 전 과장이 전화해 '점검1팀 직원 모르게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지원관실과 기획총괄과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것 역시 진 전 팀장의 지시"라고 주장했다.
진 전 과장은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사찰기록 등이 담긴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데이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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