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외 직행버스 50㎞마다 정차 규정 삭제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10.10.31 11:00

변화된 도로 환경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의 확충과 도로여건 개선 등 변화된 운행 환경에 시외 직행버스 운행 형태를 맞추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시외 직행버스는 50㎞마다 정차하도록 하되 관할관청이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류소 수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외 직행버스가 대부분 고속도로를 통해 서로 다른 지역으로 운행되고 있어 사실상 50㎞마다 제한 규정은 큰 의미가 없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외 직행버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0㎞마다 정차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기·종점지가 소재하는 행정구역 외에 다른 행정구역에 최소 1곳 이상 정차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8일까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02-2110-849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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