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억 더 있어? 이혼 후 숨겨진 재산 알았다면?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10.31 09:00
이혼 당시 서로에게 공개된 재산을 나눈 뒤 더이상 재산 분할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숨겨진 재산이 있으면 추가로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2008년 이혼한 A(60)씨가 "이혼 당시 아내의 은닉재산을 나누지 않았다"며 전처 B(55·여)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B씨는 A씨에게 1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심판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재판 후 다른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추가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금전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재산분할 협의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한 추후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 소유의 상가와 금융자산은 양측이 이혼과 재산분할에 합의한 뒤 발견됐으며 A씨는 이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B씨는 이들 재산의 절반인 1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1993년 B씨와 재혼한 A씨는 2008년 재판을 통해 이혼에 합의했다. 당시 이들은 재산을 절반씩 나누고 위자료, 재산불할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무원이었던 A씨의 승진과정에서 B씨가 알리지 않은 재산이 있었음이 드러나자 A씨는 "숨겨진 재산의 절반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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