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허락해 달라" 여중생의 간절한 호소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0.10.27 14:59
어려운 가정형편을 걱정한 여중생이 부모의 이혼을 요구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할머니와 어머니, 동생 셋과 함께 살고 있는 A(15)양은 최근 부모가 이혼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부모의 이혼 사건을 심리 중인 가사2단독 이주영 판사에게 제출했다.

A양은 "부모님이 이혼하면 '한부모 가정' 요건을 충족, 대학 학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동생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어머니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2008년 빚을 갚기 위해 지방으로 떠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연락이 끊겼다"며 "가족들의 생계비 등 경제적 부담은 어머니가 떠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양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A양 어머니의 주장을 검토해 다음 달 초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공시송달 제도는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경우 법원 게시판을 통해 그 내용을 공지하는 제도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당사자의 연락이 없으면 당사자가 서류를 전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한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산하 서울소년보호지원재단(이사장 김대휘 서울가정법원장)은 26일 이혼 가정의 청소년 혹은 소년 사건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청소년 중 학업 의지가 있는 학생 42명을 선발, 최대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A양 역시 장학생 명단에 포함돼 30만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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