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권 분쟁 '자녀솔루션'을 아시나요?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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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긴 A씨. 이후 재혼한 A씨는 양육권과 친권을 자신 앞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전 남편과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어린 자녀에게 상처까지 줄 수 있다.

A씨는 서울가정법원의 '자녀 솔루션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1월부터 이혼 과정 또는 이혼 후 자녀를 둘러싼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판사와 조사관, 상담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자녀와 부모에게 무료로 상담을 제공한다.



A씨는 약 5개월 동안의 상담을 통해 조정으로 양육권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자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녀 솔루션 프로그램은 △자녀를 둘러싼 분쟁의 정도가 심해 아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자녀의 심리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을 경우 △부모가 서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에 해결책을 제시한다.



시행 이후 총 20건이 접수돼 9월 현재 13건이 종결됐다. 이 가운데 3건은 법원 판결 없이 조정으로 해결됐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자녀문제는 다른 사건에 비해 갈등이 심화되기 쉽다는 점을 감안하면 3건의 조정 성사는 사실상 높은 비율"이라며 "양육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상담을 제공하는데 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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