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시술' 이혼사유 될 수 없어-법원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09.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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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불임시술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A(44)씨가 "결혼 전 불임시술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며 아내 B(48·여)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불임수술로 인해 영구히 출산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데다 출산 불능은 이혼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실제 원인은 A씨의 불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지만 B씨에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95년 동거를 시작해 2002년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별거 중이다. A씨는 "B씨가 가정생활에 불성실했고 의부증 증세도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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