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교사 피해자 또 없는지..학부모 "공황상태"

머니투데이 배소진 인턴기자 | 2010.10.20 14:59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남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는 해당 여교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자신을 해당학교 학부모라고 밝힌 김모씨는 "이번 여교사 사건으로 교사들도 충격 받았겠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모두 공황상태"라며 "그 교사는 평소에도 그 아이와 나이 차이만 안 나면 결혼하고 싶다고 학생들 앞에서 말해온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런 사람을 교사로 채용한 학교나 교육청 모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학교와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니 해임시키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강서교육지원청에 "모든 교사들과 교육계의 명예를 걸고 그 여교사가 또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뿐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이 강서교육지원청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엄중한 처벌만이 이런 사건의 반복을 줄일 수 있다.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면 신설해야 할 것", "13세 미만까지만 아동에 포함된다면 나이제한을 올리도록 법안을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는 그 여교사가 학교나 학원 근처에도 얼씬거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일부는 "만15세 중3 남학생이 그 여교사와 합의하에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 학생은 여교사의 가정을 파괴한 것이므로 학칙에 따라 퇴학시켜야 한다", "법적으로 15세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이니 여교사 남편에게 민사상 책임도 져야하는 것 아닌가"며 해당 남학생을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모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35)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B군(15)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B군 부모에 의해 발각됐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없이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으며, 지난 18일 A씨는 학교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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