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인민무력부 정찰국(현 정찰총국) 공작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김씨 와 동씨는 황 전 비서의 친척 등으로 위장해 중국 등지를 거쳐 올 2월 국내에 잠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국내에 정착, 황 전 비서의 소재 관련 정보를 파악해 암살을 실행할 계획이었지만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위장탈북 사실이 발각돼 간첩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황 전 비서 살해를 목적으로 국내에 잠입한 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김씨 등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중형이 선고됐고 김씨 등이 암살을 위해 실질적으로 착수한 게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인 김씨 등도 항소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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