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워팰리스 170㎡는 고급주택 아니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9.14 06:00

김모씨, 양도세 1억8000만원 환급 소송…발코니 전용면적 포함 양도세 위법 판결

아파트 외벽 안쪽에 설치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170㎡(옛 51평형)는 '고급주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발코니 면적 33㎡를 제외한 채 전용면적을 계산할 경우 고급주택 양도세 부과 기준인 165㎡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170㎡를 분양받아 2년5개월 뒤 매도한 김모(56)씨가 "부당하게 부과된 양도세 1억8000여만원을 환급해 달라"며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일반 납세자들도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온 만큼 전용면적 산정시 발코니 면적을 제외하는 과세관행이 이미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지은 주상복합건물의 경우를 일반아파트와 달리 취급해 발코니 면적을 전용 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커튼월 공법이란 아파트 외벽 바깥부분에 발코니가 설치된 일반아파트와 달리 건물 외벽 내부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은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1999년 6월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3년 1월 11억원에 이 아파트를 매도한 뒤 같은 해 3월 역삼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역삼세무서는 "커튼월 공법으로 지어진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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