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구로공단 땅 주인이던 김모(1999년 사망)씨 등 4명의 유족 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김씨 등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등 서울 구로동 일대 주민 200여명은 1961년 정부가 구로공단을 조성하면서 강제로 땅을 빼앗으려 하자 소송을 내 1968년 이후 대부분 승소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주민들에게서 권리 포기와 소 취하 동의를 강제로 받아냈으며, 땅을 포기하지 않은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유족들은 지난 17일 국가가 아닌 제3자 소유로 등록돼 있는 땅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이 당시 국가와 민사소송을 벌이다 빼앗긴 땅은 68만㎡가 넘어 향후에도 관련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