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 핵심, 스티븐리 78억원 과세 적법"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9.08 11:10
글자크기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핵심 인물 스티븐 리(41·한국명 이정환)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게 78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씨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을 살펴본 결과 스티븐 리의 상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2001년부터 2004년 사이 론스타펀드의 한국 투자와 관련해 펀드 운용 성공 보수비로 132억원을 받았으나 "미국 거주자는 미국 조세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국내 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역삼세무서는 이씨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데다 이 기간 동안 50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포함해 78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물렸다. 이에 이씨는 "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소득세법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 거주자는 미국 조세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이씨는 2000년부터 4년 동안 매년 235일 내지는 308일을 한국에서 머물렀고 이 기간 단독주택, 아파트, 아파트 분양권 등을 취득했다"며 "반드시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할 필요가 없는 직업인데도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 소득에 대해 환원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며 "세무서가 스티븐 리의 횡령 액수를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