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씨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을 살펴본 결과 스티븐 리의 상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역삼세무서는 이씨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데다 이 기간 동안 50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포함해 78억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물렸다. 이에 이씨는 "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이씨는 2000년부터 4년 동안 매년 235일 내지는 308일을 한국에서 머물렀고 이 기간 단독주택, 아파트, 아파트 분양권 등을 취득했다"며 "반드시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할 필요가 없는 직업인데도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 소득에 대해 환원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며 "세무서가 스티븐 리의 횡령 액수를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