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곳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4조원 투자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9.07 11:00

국토부, 1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확정·고시…11월 시범사업 선정 추진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내년부터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항만이 손쉽게 대중교통수단을 갈아타고 상업·문화·업무시설을 즐길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수요가 높은 곳은 15곳으로 추정되고 있고 총 4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8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2011~2015)'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복합환승센터 개발유형을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일반복합환승센터로 나눴다.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는 고속철도역, 중추공항, 국제여객선터미널 등 국제·권역간 대규모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교통시설이며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일반철도, 연안여객터미널 등을 주로 말한다. 일반복합환승센터는 도시철도가 대상이다.

복합환승센터에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만여객터미널 등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교통거점을 집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교통수단간 환승거리는 평균 180m 이내로 단축하게 된다.

또 복합환승센터가 권역별 교통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일정범위에 따라 도보·대중교통정비구역, 지선교통정비구역, 광역교통정비구역 등으로 구분해 접근성을 높이게 된다.

도보·대중교통정비구역은 환승센터로부터 500m 이내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하게 되며 지선교통정비구역은 5~10㎞ 거리로 BRT 및 도시철도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광역교통정비구역은 40㎞ 거리로 센터와 국가기간교통망간 연계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합환승센터가 '대중교통중심 도시개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상업·문화·업무 등의 시설을 고밀도로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준다. 30개에 달하는 각종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해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지방세와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개발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권을 주고 환지방식 개발도 추진한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해야 수용 또는 사용권을 준다.

이외에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주변에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주차장 상한제 등을 적용해 교통수요 관리를 집중화하고 자전거, BRT, 바이모달트램 등 녹색교통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사업방식은 국가·지자체 또는 공사·공단 등이 단독 또는 공동 추진하는 '공공개발', 민간이 직접 투자하는 '민간개발',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개발하는 '제3섹터' 등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도심지, 시계 유출입 지역 등 통행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15곳이 개발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4조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복합환승센터 성공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오는 11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체계 개발이라는 공익(公益)과 수익성 확보라는 사익(社益)이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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