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지지" 인터넷 선거운동 50대 기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7.27 09:46

선거 1달전까지 다음 아고라 등에 14차례 걸쳐 지지글 게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균택)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길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4월6일부터 5월1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14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길씨는 '한명숙 지지율, 서울시민 이미 결정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지지는 한나라당 전 후보를 이미 앞지르고 있다. 오세훈과 박빙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는 한나라당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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