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선거운동' 민주당 지역위 간부 구속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6.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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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를 6일 구속했다.

이날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태형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30일과 31일 김모씨 등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수백만원을 건네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최씨를 체포해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 등이 연루됐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최씨는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자 176명을 입건, 24명을 기소하고 16명은 불기소 처분했으며 13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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