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18일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는 신탁회사에 신탁이 돼 있거나 건설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비 대신 대물로 받은 지방의 미분양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노력을 반영해 감면율도 차등 적용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2월11일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 중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의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한 감면율(75%)이 계속 적용되지만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율 등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전용면적 85㎡ 초과 지방 미분양주택을 구입했거나 이달말까지 구입하는 계약자에는 기존 감면율을 적용해 취득·등록세를 부과한다.
감면이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신탁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는 미분양주택 △시공사(건설업체)가 공사비 대신 대물로 변제받은 미분양주택이다.
종전에는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한해 감면됐으나 7월1일부터는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신탁, 대물변제 미분양주택까지 감면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미분양주택 관련 지방세감면조례 개선으로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감소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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