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금지' 합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6.29 12:00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후보자에게만 허용하고 유권자에 대해서는 금지한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현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9조 3호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위헌)대 2(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선거 폐해와 선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 운동 기간의 제한이 불가피하고 다만 의정활동 보고가 허용되는 현역 의원과 그렇지 못한 후보자 간의 선거운동 기회에 선거 불공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 등에게는 예외를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인터넷 사전 선거운동에 따른 혼탁 선거의 우려나 사후적 선거 관리의 어려움 등에 비춰 유권자에게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평등원칙과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 불공정 우려가 적고 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후적인 제재 조치만으로 방지할 수 있다"며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에 대해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현씨는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홈페이지에 박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이명박 당시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현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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