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용산참사' 농성자 항소심 결심공판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5.10 06:00
'용산 참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들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2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과 농성자들은 지난 3차례의 공판에서 화재 원인과 경찰특공대 투입의 적절성 여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해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빌딩 옥상에서 망루농성을 벌이다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24호 법정에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교조 내부 회의록과 이메일의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전교조 본부의 데스크톱 컴퓨터와 서버 컴퓨터에서 확보한 자료 일부를 증거로 신청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시국선언과 무관한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며 팽팽히 맞서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초 형사2,3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있던 3건의 공무원 시국선언 사건과 형사2단독에 배당돼 있던 정 위원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재정합의부인 형사합의36부로 넘겼다.

통상 법정 형량이 징역 또는 금고 1년 미만의 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1명의 판사가 재판을 하는 단독재판부가 맡지만, 이를 법관 3명 이상이 의논해 함께 심리하도록 한 합의부에 넘긴 것이다. 이는 최근 전교조 간부의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이 엇갈리자 법원이 재정합의부를 활성화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3월29일 정 위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재정합의부 심리로 열었다.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증거채택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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