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檢 "즉시항고"(상보)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2.0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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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4일 검찰과 경찰이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용산사건에 관한 수사는 종료돼 수사의 기밀성을 해칠 우려가 없고 항소심을 담당하는 형사7부의 판단은 기피신청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형사7부가 형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로서의 지위와 재정신청 사건 기록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는 형식적인 기록송부촉탁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열람 등사 허가의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형사7부가 검찰의 미공개 수사 기록을 공개하자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신청을 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를 담당했던 이광범 부장판사가 지난 2일 정기인사에서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겨, 사실상 재판부가 바뀐 것과 다름이 없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장이 인사 이동되기는 했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에 증거개시제도, 재정신청 열람 등사와 관련한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 있다"며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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