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유통, 보관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만 개인 사용자의 경우 규제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벌한 전례도 없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아이패드는 수입 자체가 금지되지 않았냐'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 "외국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해 가져오는 것은 현재 통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우편의 경우, 반입 목적을 판단하기 어려워 통관이 힘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유인촌 장관은 지난 26일 오전 열렸던 정례 브리핑에서 애플사의 아이패드를 사용해 구설수에 올랐다. 많은 네티즌들이 그를 '전파법 위반'으로 신고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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