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보금자리지구 불법행위 23건 적발

조정현 MTN기자 | 2010.04.20 19:33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항동과 하남 감일 등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5곳에서 투기단속을 실시해 등 불법행위 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보상을 노린 수목 식재 등 10건을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조치하고, 항공사진 등 근거자료를 활용해 불법행위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해 앞으로 각종 투기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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