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월드컵 '공동중계' 운명은?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10.03.17 11:59

17일 방통위 방송3사 '금지행위 위반여부' 의결...SBS '보편적 시청권' 논란일듯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오후 4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SBS 동계올림픽 단독중계를 둘러싼 지상파 방송3사의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해 다룰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상임위 판단에 따라 시청자들은 오는 6월 개최되는 남아공월드컵을 지상파 방송 3사에서 나눠 다양한 해설을 통해보게 될 수도 있고, 지난 동계올림픽처럼 SBS 단독 중계로 월드컵을 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은 우선 SBS의 단독 중계권 확보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SBS의 단독 중계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사인 행사의 경우 90%의 시청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우선 내려져야 한다.

방송법에는 보편적 시청권을 '90% 이상의 방송수단 확보'라고 돼있지만, 상임위 내에서 이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SBS가 의존하고 있는 유료방송(케이블)을 보편적 시청권 범주에 넣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에서 정한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가 이번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SBS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 여부를 조사했는데, 유료방송(케이블방송)을 제외한 SBS의 시청권이 80%에 못미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방통위 해석이 주목받고 있다.

이 결과가 사실이라면 결국 SBS의 시청권은 유료케이블방송에 의존하고 있음이 실제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SBS는 케이블방송사와의 재송신 분쟁을 벌이고 있고, 일부 SO는 SBS 방송 중단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SBS는 90%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한 전국 사업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보편적 시청권 입법 취지가 소규모 사업자가 중계방송권을 확보한 후 판매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만큼 중계방송권 판매 또는 구매 거부 및 지연 행위에 대한 사유 역시 신중히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3사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구매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3사 모두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책임을 타사에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3사 모두 코리아 풀을 파기한 경험이 있고, 상대방의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공동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이 사안만으로도 3사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방통상임위는 금지행위의 중단, 즉 '공동 중계를 위한 협상 재개'라는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3사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방통위로부터 구체적인 세부 실행 조건을 부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결정 역시 방통상임위가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수위와 책임 소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에서 규정한 보편적시청권의 의미와 SBS가 보편적 시청권을 갖췄느냐의 문제로 압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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