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해임건의…박근혜의 선택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10.02.09 09:35
이번에도 열쇠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쥐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국회 처리가 그렇듯 수정안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정운찬 총리의 해임건의안 처리도 박 전 대표의 한마디에 달렸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4당은 이르면 오는 11일 정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해임건의안을 설 연휴 직전에 제출해 설 연휴 동안 세종시 수정 반대 여론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계산이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재적의원은 297명, 과반은 149명이다. 의석 분포로 보면 민주당 등 야당이 127석을 확보한 상태다.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면 한나라당 친박계의 '반란표'가 필요하다.

친박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단은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다. 세종시 문제에선 반대쪽에 서 있지만 '친청 식구 내쫓기'를 거들었을 경우 닥칠 역풍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이 "해임안은 야당이 할 수 있는 얘기"라며 논의 확산을 차단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일부에선 '이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정 총리가 "자기 정치집단의 보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세종시 찬반 입장이 달라져 안타깝다"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직접 겨냥하면서 이런 기류가 불거졌다. 이성헌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무능한 총리는 해임되는 게 마땅하다"며 해임건의안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을 두고 친박계 내부에서 돌출발언이 나올 때마다 서둘러 '교통정리'에 나섰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만큼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 문제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김형오 국회의장은 제출 이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그로부터 24시간 뒤 72시간 안에 무기명투표가 실시된다. 이 기간에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지 않거나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지만 오는 11일 해임건의안이 제출되기만 하더라도 박 전 대표의 입장에 눈이 쏠릴 수밖에 없다.

한편 2월 국회에서는 해임건의안 제출이 예정된 11일 이후 25일과 26일에 본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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