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민투표론' 재등장에 친박·野 '싸늘'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2.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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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7일 세종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친이(친이명박)계의 국민투표 제안은 지난해 11월에 이은 두번째다. 세종시 수정안은 전국 여론조사에서 원안보다 10% 정도 더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과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는 국민투표 제안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심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문제는 정치로는 못 풀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풀어야 한다"며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정치권에서 타협해도 다음에 대선 같은 계기 때 다시 터지면 또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헌법 72조에서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친이계 공성진 최고위원, 차명진 의원 등 친이계는 이 같은 점을 들어 지난해 11월 세종시 국민투표론을 제안했다 친박계 홍사덕 의원 등의 반발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친박계는 이날도 심 의원의 국민투표 제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국가 위기 상황과는 관련 없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의 명분이 약한 데다 졸속으로 추진되다보니 세종시 해법이 백가쟁명으로 가고 있다"며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도 국민투표 제안을 일축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투표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며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특히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헌법재판소가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 외에 다른 형태의 국민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거나 국민의 이름으로 실시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결정한 점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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