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업·다운 계약서 단속 나선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2.03 14:18

청약통장 알선·광고도 금지, 위반시 10년간 입주자격 제한

정부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주택매매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이거나 낮춰 신고하는 업(Up)·다운(Down) 계약서 단속에 나선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알선하거나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간 주택 입주자격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등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다음주부터 실거래가 위반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권한이 없는 컨설팅업체 등이 실거래가를 속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업체들의 불법 중개행위와 허위 신고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계약자가 다운계약서를 원해 공인중개사를 대신해 허위 신고를 한 경우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실제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면 취·등록세의 3배에 이르는 과태료와 양도소득세의 40%에 이르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조사해 허위 신고한 사람 174명을 적발해 모두 11억5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실거래가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중개업자 1명에게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입주자저축증서(이하 청약통장)의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인물이나 전화,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간 입주자자격 제한을 받는다.


신영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에 따라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케 하는 청약통장 거래광고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 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양도·양수 및 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청약통장 거래를 유인하는 광고행위의 경우 금지·처벌조항이 없어 청약통장 거래 등을 알선하는 광고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성남 판교 부동산 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40건을 적발했다. 이중 불법전매와 무등록 중개행위 등 10건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 행정조치했다.

신의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신도시 추가 지정 등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1391만명이며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수도권 568만명을 포함해 총 885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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