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에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주택단지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가구당 6㎡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소규모 단지로 개발되고 대부분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건설되기 때문에 근린생활 기준은 규제완화에서 제외된다.
당초 '가구별 전용 30% 증축 허용'이 입법화, 시행되면서 공용면적 증가분에 대해선 주택법에 규정하지 않아 지자체별 적용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어왔다. 최근 법제처가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전용면적의 30%에 한정된다는 해석을 내놓자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증축범위를 전용면적 30%내에 공용면적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가구별로 늘어나는 전용면적은 거의 없거나 오히려 10㎡ 이내로 줄어 리모델링이 갖는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