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등 PFV 조세감면혜택 유지 재추진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12.07 07:07

국회 기재위, 3년 일몰신설 신뢰보호 문제...행안부에 대안마련 권고

용산역세권, 청라국제업무타운, 판교 알파돔 등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에 일몰제를 신설하는 것은 '신뢰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대안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대안을 마련 중이어서다.

부동산업계와 행안부 등에 따르면 이번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심사때 정부가 제출한 PFV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등록세 감면혜택에 대한 일몰제 신설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다시 논의된다.

행안부는 지난 9월 세수확보 등을 위해 용산역세권, 청라국제업무타운, 판교 알파돔 등 대형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는 PFV에 보장하던 취·등록세 감면규정에 3년 일몰제 도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머니투데이 9월19일자 3면 참조>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는 금융위기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제감면 혜택이 3년 뒤 없어질 경우 주요 20개 PFV사업의 세금 부담이 9000억원 이상 증가해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해 왔다. 조세감면 혜택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 투자자들이 수익이 줄어든다며 발을 뺄 경우 사업 중단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일몰제 신설을 강행,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는 당초 없었던 일몰을 신설하면서 기존 특례조치를 신뢰해 시장에 참여한 투자회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행안부에 대안마련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는 PFV 취·등록세 세제감면 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부득이 현행유지가 어려울 경우 올 연말까지 설립된 기존 PFV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으로 존치하고 내년부터 신규로 설립되는 PFV부터 일몰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현재 원안 외에 건설협회의 건의안 등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해 이번주 열리는 기획재정위 법안심사때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주 열리는 기획재정위 법안 심사 때 원안과 함께 현재 검토 중인 여러 대안을 같이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조세감면 혜택을 완전히 없앴다면 신뢰보호의 문제가 생기겠지만 일몰 신설은 3년 뒤 감면혜택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의미여서 신뢰보호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계가 오해하는 부분이 3년 일몰제를 신설하는 것이 3년 뒤 감면혜택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혜택을 유지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공모형 PF개발사업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이후 설립하게 될 PFV의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현행 50%에서 리츠·펀드 수준인 30%로 축소하는 대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대안이 확정된다면 PF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3. 3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4. 4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5. 5 계단 오를 때 '헉헉' 체력 줄었나 했더니…"돌연사 원인" 이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