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플루 인한 지자체 행사 취소·연기 해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9.11 11:27

행정안전부 새 지침 제정… 이미 247건 취소, 44건 연기

신종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 유행을 우려해 내려진 지방자치단체 행사 취소·연기조치가 해제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와 합동으로 '신종플루 유행대비 지자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1000명 이상 2일 이상 지속되는' 모든 행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취소토록 한 종전의 조치는 자동으로 폐기된다.

단 △폐쇄된 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고위험군(만5세 미만 영유아,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감염예방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취소·연기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 2일 행안부는 '신종플루 관련 지자체 각종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 공문을 통해 △1000명 이상 2일 이상 지속되는 모든 행사를 원칙적으로 취소하고 △개최가 불가피할 경우라도 이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가을 지자체가 주관하는 '1000명 이상 2일 이상' 지속되는 행사 중 이미 취소된 것은 247건이며 연기된 행사도 44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취소됐거나 연기된 행사는 오늘부터라도 행사 개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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