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환경교육 지원조례를 제정,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조례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시장이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교육감, 구청장 등에게 이 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해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조례는 또 환경교육의 지원을 위해 '서울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으며 서울시가 학교 및 사회단체에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수립한 환경교육센터 설치 사업과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등 주요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 시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연 60회 환경교육을 받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에 3·4학년용 교재를 개발하고 2011년까지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환경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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