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건강권 침해?.."병상 넘쳐나는데"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8.10.16 14:32
정부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건강권이 침해된다"며 공식 반대입장을 밝힌데 대해 학계에서는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16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에게 없어선 안될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성기병상은 이미 포화상태"라며 "병원을 과잉 이용하는 환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을 정도"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현행 보건의료시스템이 원할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라도 수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2007 보건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과 병상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2006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수는 5만 1286개로 1990년에 비해 약 2.4배 늘었으며, 병상 수는 41만581개로 1995년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다른나라와 비교해볼 때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 7월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개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헬스 데이터 2008'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8.5개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5병상보다 많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회수도 연간 11.8회(2005년)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8회를 크게 앞선다. 그럼에도 1인당 국민의료비는 1480달러(2006년)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824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이기효 교수는 "우리나라가 현재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조차 챙기지 못한다면 의료관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수치스럽겠지만 현재 의료체계에는 공급이 넘치고 있다"며 "해외환자 몇만명이 온다고 국민건강권이 침해될 만큼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병상수가 남아돌고 1년에 의사가 3000명 이상 배출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며 "국민건강보험체계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이미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해외환자 유치 등 수요를 늘려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실업문제도 해결하고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기효 교수는 "수요가 많으면 산업이 커지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라며 "국민입장에서도 실업자를 없애는 것이 인권을 높여주는 현실적인 해결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비할인 등 공급자 간 경쟁이 심화돼 의료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는 인권위의 지적에 대해 이규식 교수는 "인권위가 누구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공급자들끼리 경쟁해 진료비가 내려가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공급자들의 경쟁은 오히려 의료소비자들에게 이익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해외환자가 와서 국내의료체계가 부유해진다면 그만큼 국만들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기효 교수는 "지금도 의료시스템은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시스템을 국가에서 공짜로 제공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외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받아 의료체계가 부유해지면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적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일부개정안 중 외국인환자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사회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