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과정 중 전경제도에 회의를 느껴 육군복무 전환신청을 한 이후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며 식음을 전폐해 온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소속 전투경찰 이계덕(22) 상경이 16일 저녁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상경을 관리하는 용산경찰서는 "저녁 7시쯤 내무반에 누워있던 이 상경이 헛구역질을 하고 위액이 나오는 등 이상조짐을 보여 대원 인권보장 차원에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 상경은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본인의 진료거부로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피검사 등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상경은 12일 오후부터 "15일 영창을 다녀온 후 외박과 외출, 인터넷 사용 등을 금지 당하고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최후의 수단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씻지도 않는 저항을 시작한다"며 물과 음식을 거부해왔다.
용산경찰서는 이 상경의 육군 전환신청 사건 이후 부대 내 소원수리를 받아 이 상경을 근무태만, 명령불이행 등의 이유로 영창 15일 징계를 내리고 성추행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이 상경은 일련의 조치들이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해왔고 어청수 경찰청장,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해당 부대 중대장 등을 명예훼손 및 감금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이 상경에게 내려진 징계들은 합법적 절차를 거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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