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엠네스티 "한국정부,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제한"

조철희 기자 | 2008.05.29 08:39
↑국제엠네스티 2008 연례보고서
경찰이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강경대응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제인권단체가 한국 정부의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제한을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는 28일 한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은 2008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 헌법 21조 2항이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자유를 인정한다는 점을 들어 "헌법에 따르면 시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이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근 경찰의 강경대응에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런던의 사무국과 한국지부는 한국 교육당국이 청소년들의 집회 참여를 제한하고,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대거 연행하는 등 이 같은 부분을 문제적으로 인식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역할은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시위에서) 구속자가 발생하면 국제앰네스티 차원의 조사단 파견과 석방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전세계 160개 국가에 80개 지부를 둔 세계최대 인권단체다. 이번 보고서는 전세계 150개국의 인권 현황을 담았다.

한편 안팎에서 정부의 시위 강경대응 방침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도 최근 "민심을 감안해 시위자들에 대한 구속은 신중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어느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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