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국교·이한정 당선자 구속기소(상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5.09 14:59

친박연대 회계책임자 김모씨 조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9일 주가조작으로 44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된 정국교 통합민주당 당선자를 증권거래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당선자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에이치앤티(H&T)'사가 마치 해외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가 크게 오르자 같은 해 10월 주식을 처분, 44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공소장에 총선 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차명주식과 주식매각 대금 등 125억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당선자가 지난 1월 자사주 취득결정 공시를 하기 전에 회사 주식 6만주를 팔아 17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사 공금 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발했다.

다만, 정 당선자가 통합민주당 측에 낸 '공천헌금성' 특별당비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정 당선자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내렸다.

이날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웅걸)도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공·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당선자는 총선에 출마하면서 광주일고 재학증명서와 중국 연변대 졸업장 등을 위조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다.


이씨는 또 선거홍보물과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는 허위 경력 사항을 게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양정례 당선자 어머니 김순애씨가 총선 당시 손상윤씨 외에 홍사덕 비상대책위원장과 이규택 공동대표에게도 각각 1000원씩 후원금을 건넨 사실을 밝혀내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총선 당시 친박연대 선거자금 회계실무자로 양 당선자 측이 건넨 현금 중 5000만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기조국장을 체포해 돈을 빼돌린 경위와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국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횡령 혐의를, 당을 위해 쓴 것이 입증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 40조는 정치자금의 투명한 집행을 보장하고자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선관위 측에 선거운동기간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최근 법원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김씨가 자진 출두해 와 영장을 집행,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르면 내일 중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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