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관 재산논란 해명에 진땀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 2008.05.07 15:46
-"김은혜 부대변인 등 부동산 보유자, 세금 등 납부
- 박영준 비서관, 재개발 투자 '입주목적' 해명
- 비서관 보유 주식, 무연고 토지 조기 매각 조치"


수석비서관 재산공개 파동으로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낙마까지 겪었던 청와대가 7일 1급 비서관들의 공개에서는 초기부터 파문 차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는 이날 재산공개 직후 대변인실이 직접 나서 공개대상 34명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비서관들의 해명을 공개하고 사전조치 사항을 공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97억3156만원의 재산으로 1위를 차지한 김은혜 제1부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대치동에 87억짜리 빌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년 세금을 완납했다고 한다. 이 빌딩 지분은 지난 1990년 배우자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분이다.

59억3292만원의 재산으로 2위를 기록한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도 상가 4채 등 조부,부친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해명했다.

장용석 민정 1비서관은 인천 연수구의 임야를 공매를 통해 매입했는데, 노후를 위해 장기 보유 목적으로 2억여원에 낙찰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 공시지가는 5억9600만원이다.

김상협 미래비전비서관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땅이 지난해 2월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는데 김 비서관은 "토지공사에서 주택단지로 조성된 것을 분양받았고 농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준경 금융비서관은 지난 2005년 충북 제천의 무연고 임야를 장녀 명의로 취득한 뒤 필지 분할을 했지만 총 공시지가가 1억3000여만원이고 위장전입 등 실정법 위반혐의는 없다고 청와대 측은 해명했다.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은 지난해 5월 용산구 신계동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공시지가 기준 7억3000만원 상당의 대지와 무허가 주택을 형으로부터 3억원을 빌려 매입했다.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 무허가 주택이지만 등록대장에 등기돼 재산세를 납부했고 매입당시에 시세가 많이 올라 별다른 시세차익을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 비서관은 "신계동 대지와 주택은 향후 재개발 아파트가 완공되면 입주해 살기 위해 매입한 것이고 투기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훈 법무비서관은 장남과 장녀 명의로 각각 2억3600만원, 1억85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이번 재산등록 이후 자진 납부했다고 한다.

이와관련 청와대는 신규로 재산을 공개한 34명의 대통령실 고위 인사중 주식과 무연고 토지 보유자들에게 조기 매각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산공개에 앞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은 가급적 모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했고 상당수가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공개시까지 보유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인사들의 경우 직무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직무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매각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임대수익이 있는 인사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임대수입을 누락한 경우도 사업자 등록, 세금 납부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자녀,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세금을 미납한 의혹이 있는 사람도 자진 납세하도록했고, 특히 무연고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서둘러 매각하도록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연고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일부 비서관들로부터 취득과정을 소명받았다"면서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청와대 직원의 경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형편과 조건이 맞으면 가급적 조기에 매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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