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체납자, 재산은닉 방법도 가지가지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4.23 12:37

고가아파트, 부인 친구에게 양도 후 거주..회사 돈 유용하고 폐업신고

국세청은 지난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악덕 체납자 964명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벌여 348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했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부인 친구, 부친 등을 동원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거나 회삿돈을 유용하고 거액에 공장을 팔면서도 회사가 폐업해 세금을 낼수 없는 것처럼 꾸미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고의 체납세금 징수 사례.

◇부인 친구·부친 동원 고가아파트 거주=정형외과에 인공관절을 독점공급하는 OO회사 대표 A씨는 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 등 5억6300만원을 체납했다. 인정상여란 기업에 들어온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A씨가 대구의 최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 능력이 없는 배우자의 친구 B씨에게 양도하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는 부친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아파트에 들어가 살았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이 아파트 분양권을 A씨로부터 양도받은 B씨를 상대로 분양권 매수대금의 자금 출처를 조사했다. 이 결과 B씨가 A씨에게 지불한 매수대금 전액이 매수대금 지불 당일과 전일에 B씨 지인들 명의로 B씨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아냈다.

국세청은 또 A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B씨에게 양도하기 전에 4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출금해 이를 B씨 지인들의 계좌에 입금했던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뒤 이를 B씨 지인들의 계좌에 분산 입금시키고 이를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 받을 B씨 계좌에 다시 입금토록 한 뒤 이 자금을 마치 아파트 분양권 매각대금으로 받은 것처럼 꾸민 것이다.

국세청은 2년 뒤 A씨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서 다른 세입자와 맺은 임대차계약 및 월세 수령을 조사한 결과 A씨 배우자가 직접 한 것을 확인해 아파트의 실제 소유주는 A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서류상 아파트 소유주로 되어 있는 B씨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회사 돈 유용하고 법인세는 안내=강원도 한 봉제업체 C사는 공장매각에 따른 관련 법인세 25억원을 체납하고 폐업했다.

국세청은 공장매각 대금이 수십억원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장 매각대금 사용처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추적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탐문끝에 공장 매수자를 찾아내 공장 매매가액이 73억원을 확인하고 관련 통장사본 및 입금증을 확보했다.

금융추적 결과 C사 대표 D씨는 근저당채무 30억원을 제외한 43억원을 여러 경로를 통해 사용한 사실을 알아냈다. D씨는 공장 매각 직후 다수의 부동산도 취득했다.

국세청은 또 C사의 제무제표를 살펴본 결과 D씨가 C사의 단기금융상품 30억원 등 회사자금 53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포착하고 D씨 상여처분과 소유자산에 대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했다. D씨가 본인 명의로 된 C사의 재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빼돌릴 것을 우려해 이를 막은 것.

국세청은 C사의 체납액 25억원에 대해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추가 과세자료를 통보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은닉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관련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체납범 재산장닉범으로 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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