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처분 회피자 3480억원 세금징수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4.23 12:00

전년보다 760억원 늘어

국세청은 지난해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 964명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벌여 348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2720억원에 비해 760억원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1600억원, 재산압류 236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제기 1483억원 등이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추적조사에 걸린 체납자 중 한 봉제회사 대표 A씨는 공장을 73억원에 매각한 뒤 매각에 따른 관련 법인세 25억원을 체납한 채 폐업 신고하고 공장 매각대금 중 43억원을 부동산 등 여러 경로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체납액 25억원에 대해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추가 과세자료를 통보해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했다. 또 A씨의 회사 재무제표 검토 결과 단기금융상품 30억원 등 53억여원을 유용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소유자산에 대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거래 형태, 생활실태, 은닉재산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를 포착하고 있다. 이후 국세청 내부 데이터베이스(DB) 자료,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을 통해 재산변동 내역 분석과 금융조회를 통해 자금흐름을 파악한다.


또 재산 취득자 및 관련인에 대한 직접 질문검사, 수색, 체납자의 실제 생활실태 탐문 등을 통해서도 은닉사실을 적발한다. 현재 국세청은 지방청 23개팀 46명, 세무서 471개팀 942명으로 체납 추적전담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추적결과 은닉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체납범, 재산 장닉범으로 고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경과 10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해 시민감시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징수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은닉재산 제보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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