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팀, 첫째도 둘째도 '수사 보안'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1.10 14:04

외부 접촉 우려해 식사도 배달음식만

10일 활동을 시작한 조준웅 '삼성비자금' 특별검사팀은 첫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 보안'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특검법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여기에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관련자 소환 등 향후 수사 활동으로 인한 기업 경영 악영향을 최소화해 달라는 재계의 요청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식적인 활동 첫날 출근길에 조 특검과 기타 수사팀원들은 수사 방향과 소회 등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하나같이 굳게 입들 다문 채 사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이른 시각부터 현관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과 가볍게 인사라도 나누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같은 의례적인 대화도 없었다. 앞으로 취재기자들의 수사 상황 파악이 무척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조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 현판식 뒤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는 수사 방향을 유추할만한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으려는 듯 철저하게 말을 아꼈다.

그는 특히 "수사사안에 대해서는 일절 공포나 누설을 해서는 안되게 돼 있다"며 법조항을 거론하면서, "저 뿐 아니라 특검보와 모두에게 부과된 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두 다 (누설을) 하지 않을 것이다"고 못을 박았다.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팀 구성원들은 수사 완료 전에 1회에 한해 중간수사발표를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수사 연장과 기소 사실 등을 제외하고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중간수사발표 때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조 특검은 삼성그룹 분식회계와 미술품 구입 관련 의혹이 수사 상황에 포함되는지 묻는 말에도 "그 부분은 '수사 사항에 대한 답변'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입을 닫았다. 심지어 수사팀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일 사무실에 입주한 뒤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줄곧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을 정도로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

조 특검은 "앞으로는 나가서 밥을 먹기도 해야 할텐데, 노출되더라도 내가 취재원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며 '절박한' 마음을 담아 기자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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