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의혹' 이건희·이학수·김인주 검찰 고발

양영권,장시복 기자 | 2007.11.06 13:48

민변·참여연대, 특경가법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적용.."특별수사팀 꾸려야"

↑참여연대·민변이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 표지 ⓒ 장시복 기자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로 삼성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개시가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6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공개했다. 민변 등은 기자회견이 끝나는 대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을 비롯해 성명 불상의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 근무자,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지점 근무자이다.

민변 등은 고발장에서 최근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의 폭로로 드러나게 된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와 검찰 수사 대비 사건 은폐 △불법 비자금 조성 △불법 로비 △불법 계좌 개설 등의 의혹을 범죄 사실로 적시하고 이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게는 특경가법의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 배임증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증권거래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붙였다. 또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근무자에게는 금융실명제법과 범죄수익은닉 처벌법을 적용했다.


민변 등은 고발장에 '삼성그룹 근무시절 직접 가담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안 사실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참여연대 관계자에게 진술했으며, 그 내용은 고발장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한다'는 김 변호사의 진술확인서를 첨부했다.

민변 등은 "이번 사건은 삼성그룹의 핵심 인사들이 위법한 방법으로 총수 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그룹 지배권을 승계하려고 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사건의 실체를 감추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농락했다"고 주장했다.

민변 등은 "김 변호사의 진술은 그동안 외부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이나 주장과는 달리 이 회장 등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고 협의했던 이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검찰의 수사의지에 따라 그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등은 또 "이 사건은 성격상 대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하는 한편 "피고발인들에 대하여는 신속한 출국금지조치가 함께 내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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